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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처 | [ZOOM IN]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No.200]

글 |박보라 2020-05-12 5,46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직업인으로서의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에 설립된 공공 기관이다. 예술인의 창작 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을 목적으로, 예술인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재단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예술 활동 경력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신청자의 예술 활동 이력과 그를 통해 얻은 수입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예술 활동 증명은 실제로 신청자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4월 21일을 기준으로 이를 신청한 누적 완료자는 총 7만 6천2백명이다. 예술 활동 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에게 발급되는 예술인 패스는 전국 문화 예술 기관 관람료 및 예술 관련 공간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 비정기적인 계약이 대다수인 예술계의 관행상 재단은 분야별 예술계 표준계약서 양식을 보급하며 예술인의 권익을 높이려는 노력을 쏟아왔다. 이외에도 재단의 서비스는 크게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분야와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 분야로 나뉜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법

예술인에게 잘 알려진 예술인 신문고는 재단의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다.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 활동 증명 완료자를 대상으로, 예술 활동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의 고충을 종합적으로 처리한다.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가 들어오면,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공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해당 불공정 행위의 사실 조사를 시작으로 분쟁 조정, 시정 명령, 소송을 직접 지원한다. 만약 불공정 행위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 강제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신고인이 소송을 원할 경우 1인당 최대 2백만 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2019년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사례는 201건이며, 올해는 4월 현재까지 63건이 접수됐다. 불공정한 강요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단이 조정에 나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10월 제작사 대표가 잠적한 뮤지컬 <친정엄마>에 참여한 출연 배우와 스태프 들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받게 됐다. 해당 사례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한 첫 소액 체당금 지원 사례로, 고용노동부가 프리랜서 중심의 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소액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게 돼 지급받지 못하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천만 원까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계약서를 써도 비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예술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문화 예술계에서 소액 체당금 지원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으니 앞으로도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소액 체당금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불공정 행위 사례를 다루는 예술인 신문고와는 달리 법률 상담 카페는 계약, 저작권 등의 일반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올해 4월까지 약 230건의 상담이 접수됐을 정도로 활발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예술인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거나 예술 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 양도 혹은 저작권 이용 허락에 대한 문의가 다수다. 
 

지난 2018년 문화 예술계의 미투(MeToo) 운동이 벌어졌고, 그해 10월 문화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재단은 신설된 권리 보장 규정을 바탕으로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재단은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여부에 상관없이 성폭력 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 피해자들에게 전화와 온라인, 방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 지원은 물론 심리 상담 지원, 의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소송을 지원, 형사법상 제재도 가능하다. 2019년 40건의 피해 사례 신고가 있었으며, 현재(4월 21일 기준)까지 12건에 대해 법률, 의료, 심리 상담을 지원했다. 재단 측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다면 예술인의 권리 침해와 성희롱·성폭력 행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시정 권고·재정 지원 중단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어 더욱 실효적인 피해 구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기가 좋은 예술인 자녀돌봄지원은 예술인들의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다. 공연 단체와 극장이 밀집해 있는 종로구 대학로의 반디돌봄센터와 예술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마포구 망원동에 예술인돌봄센터 두 곳을 위탁 운영 중이다. 두 센터 모두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24개월부터 만 10세까지 자녀를 대상으로, 대다수의 공연장이 휴관하는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카페를 통해 최소 하루 전 예약을 받는데 사전 예약 시 기존 운영 시간 종료 후 연장 이용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자녀돌봄지원의 가장 큰 인기 요인은 1시간에 500원이라는 저렴한 이용 요금이다. 또 아이들에게 유기농 식재료를 활용한 식사와 간식이 제공되고, 미술, 요리, 동화 구연 같은 신체 활동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실질적인 도움을 위하여

재단은 예술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술인들에게 호응을 받는 사업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예술 활동의 중단을 막기 위해, 1인당 3백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5천5백 명에서 올해는 1만 2천 명이 지원할 정도로 두 배 이상 규모가 늘었다.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은 기존 금융권에서 금융 서비스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융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신용 등급이 낮아도 지원이 가능하며, 생활 안정 자금(최고 5백만 원)과 전세 자금(최고 1억 원) 등을 각각 2.2%와 1.7%의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재단은 최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문화 예술계 지원에도 나섰다. 지난 2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공연 분야 긴급 지원 방안’ 대책에 따라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를 실시한 것이 대표 사례다. 기존 생활 안정 자금 융자보다 한도액을 2배(최고 1천만 원)로 늘리고, 기존의 이자율을 1.2%까지 낮췄다. 3월과 4월에 걸쳐 총 70억 원 규모로 진행된 융자 신청은 현재 모두 마감된 상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이 중단되거나 수입이 감소한 예술인 및 문화 예술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재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예술인 고용 보험 도입에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난 2018년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이 기존 고용 보험에 프리랜서가 포함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안타깝게 2년째 계류 중이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고용 보험에 예술인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세부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본 기사는 월간 <더뮤지컬> 통권 제200호 2020년 5월호 게재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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