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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컬처 | [Oh! Broadway] 성공의 몫을 나누는 기준, 브로드웨이의 로열티 [No.100]

글|지혜원(공연 칼럼니스트) 2012-01-12 5,410

창작자와 제작진들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는다. 하지만 한번 흥행 가도를 달리게 되면 수년간, 길게는 수십 년간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공연만이 지니는 매력이기도 하다. 브로드웨이 공연이 로열티를 배분하는 방식을 통해 오랜 창작의 노력에 대한 성공의 몫이 나누어지는 이면을 살펴보자. 

 

 

 

뮤지컬 작품의 수익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전 세계 흥행 수익은 역대 최고의 흥행 영화로 손꼽히는 <타이타닉>이나 <쥐라기 공원>을 능가한다. 전 세계 상영관에서 동시에 벌어들이는 단기간 수익은 당연히 영화에 비할 수 없지만, 흥행 뮤지컬의 경우 손익분기점(Recoupment)을 넘기고도 10년 또는 20년 이상씩 쉬지 않고 공연되고, 라이선스나 투어 프로덕션의 형태로 전 세계 시장으로 유통되며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기 공연되는 뮤지컬의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일까? 성공한 작품의 프로듀서와 투자자만이 큰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긴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이 수반되는 창작의 과정을 기꺼이 감내할 창작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뮤지컬 작품의 수익 배분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한 편의 뮤지컬이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창작자와 제작진의 작업이 수반되는 만큼 수익 배분의 과정 역시 세심하고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


오픈런을 전제로 하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시점은 프로덕션 제작비(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제작비는 초기 개발비부터 개막 당일의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포함한다)와 공연되는 극장의 규모, 티켓 가격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짧게는 1년 남짓, 보통은 2~3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티켓 매출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전체 제작비를 넘어서고 모든 투자금을 반환하게 되면 손익분기점을 넘겼다고 이야기한다. 객석 점유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이 시점까지 공연이 지속되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무사히 손익분기점을 넘긴 작품들은 이후 장기 공연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뮤지컬의 흥행은 이처럼 공연 기간과 생명력으로 특징지어진다. 따라서 뮤지컬의 제작진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주목할 지점은 작업의 일회성 대가(Fee)가 아니라 지속적 수익 배분의 기준이 되는 로열티(Royalty)인 것이다. 주간 단위로 운영비와 매출을 계산하는 브로드웨이 공연들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대개 주 단위로 로열티를 지급한다. 다만, 손익분기점을 넘긴 이후부터는 일반적으로 로열티 비율이 다소 상향 조정되는데, 이 부분은 고용 계약 시에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로열티는 매출(Gross Weekly Box Office Receipt)을 기반으로 하는가, 주간 수익(Net Operating Profit)을 기반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지급 방식이 다소 달라진다. 이때 주간 매출은 한 주간 티켓 수입에서 기타 수수료와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수익은 주간 매출에서 한 주간 프로덕션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이야기한다.


로열티 수혜자는 각 작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선 작가군(극작가, 작곡가, 작사가), 연출가, 안무가, 무대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조명디자이너, 음향디자이너, 오케스트레이터 그리고 경우에 따라 초연을 제작한 공연 단체나 작품의 초기 제작 과정에 큰 역할을 한 프로듀서, 원작자, 오리지널 프로덕션의 창작자와 프로듀서 등이 포함된다. 각 수혜자의 로열티 비율은 창작자가 작품에 기여한 정도나 지명도, 유명세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지만, 각 분야별 최저 로열티는 작가 협회나 각 노동조합의 표준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따른다.

 

 

 

작가의 예술로 인정받는 뮤지컬
앤드루 로이드 웨버와 스티븐 손드하임. 뮤지컬 관객이라면 한번쯤 접해보았을 이름들이다. 이들을 두고 ‘가난한 예술가’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영화와 공연의 차이점을 확장시켜보면, 공연이 영화와 구분되는 또 다른 특징으로, 영화는 스튜디오(제작사)가 브랜드가 되고 공연은 작가의 예술로 남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영화 제작사가 한 편의 완성된 작품의 배급과 유통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데 비해, 공연은 작가의 작품으로 남아 다른 프로듀서에 의해 새롭게 공연되며 그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점에서 구별된다. 초연 이후 투어나 라이선스 프로덕션 또는 리바이벌 프로덕션의 형태로 재공연될 때, 연출이나 안무, 디자인은 대부분 새로워진다고 하더라도 작품의 대본과 음악은 고스란히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한 편의 작품을 만들어낸 극작가와 작곡가, 작사가가 바로 작품의 주인이 되는 셈이다. 프로듀서의 손을 떠난 작품의 라이선스가 작가들에게 귀속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 라이선스 판매를 중계하는 라이선싱 오피스는 작가들을 대신해 작품의 사용료를 취합하며, 공연의 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셈이다.


브로드웨이의 극작가와 작곡가, 작사가는 드라마티스츠 길드(The Dramatists Guild)라는 작가 협회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드라마티스츠 길드에서는 프로듀서 협회와 함께 작가들의 계약에 필요한 조항들을 협의한 뒤 연극과 뮤지컬로 나누어 표준계약서를 제공한다. 이 표준계약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로열티에 대한 항목이다. 한 작품의 작가들은 대개 ‘작가군’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로열티가 책정되는데, 이들 사이의 세부 로열티 비율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작가들끼리 협의하게 된다. 뮤지컬은 창작자들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전제되는 장르이다. 따라서 작가들끼리는 협업 계약서(Collaboration Agreement)를 따로 작성하고 그들 내부의 의견 조율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한다. 작가들이 받는 로열티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이전과 이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전까지 작가군의 최저 로열티는 주간 매출의 4.5% 선에서 책정된다. 손익분기점을 넘긴 경우 6%로 상향 조정된다.


극작가와 작곡가, 작사가 사이의 로열티 배분은 작품과 경우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각 파트에 따라 3분의 1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말하자면, 극작과 작사, 또는 작곡과 작사를 병행한 경우 해당 부분만큼 합산되어 로열티 지분을 더 갖게 되는 셈이다.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브로드웨이에도 이름만으로도 몸값이 책정되는 스타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몇몇 유명 작가가 참여할 경우 그들의 기여도가 좀 더 많이 고려되기도 한다. 작업 과정과 수익의 배분에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협업 계약서를 통한 작가들의 원만한 협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연출 및 창작자의 로열티
일반적으로 작가들 다음으로 창작 과정에 합류하며, 제작의 전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은 바로 연출가다. 또한 안무가와 디자이너들이 담당하는 몫도 공연의 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작가들이 준비해놓은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 보기 좋은 상차림을 완성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연출가, 안무가, 그리고 디자이너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비단 초연에서만은 아니다. 동일한 극본과 음악을 사용한 같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연출과 안무, 디자인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게 된다. 브로드웨이의 리바이벌 프로덕션이 전혀 다른 프로덕션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이유와, 투어나 라이선스 프로덕션이 규모나 성격에 따라 새로운 프로덕션으로 선보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연출과, 안무, 디자인 요소의 결합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작품의 연출과 안무가, 디자이너들의 역할 또한 작가 못지않게 중요하며, 이들의 로열티 역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연출가와 안무가의 로열티는 공연 연출가·안무가의 노동조합인 SSD&C(Society of Stage Directors and Choreographers)와 프로듀서·극장주 협회인 더 브로드웨이 리그가 협의한 표준계약서에 기반을 둔다. 뮤지컬 연출가의 최저 로열티는 매출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주간 매출의 0.75%, 수익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주간 수익의 2.5%를 지급받게 된다. 단, 주간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최저 금액으로 약 143만 원($1,300)의 최저 로열티를 보장받게 된다. 안무가의 최저 로열티는 매출의 0.5% 또는 수익의 1%로 책정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주간 수익에 기반을 둔 경우 약 72만 원($650)의 최저 금액이 보장된다. 말하자면, 주간 수익에 기반을 둔 로열티가 각각 143만 원, 72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출가와 안무가는 로열티 명목으로 이 최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작품에 따라 연출과 안무를 겸하는 경우도 있다. <프로듀서스>, <영 프랑켄슈타인>, <스코츠보로 보이즈> 등의 수잔 스트로만, <무빙아웃>의 트왈라 살프(Twyla Tharp) 등이 연출과 안무를 겸했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연출과 안무를 겸하는 경우 두 역할 몫의 로열티를 모두 보장받는다. 따라서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적어도 주간 매출의 1.25% 또는 주간 수익의 3.5% 받게 되며, 수익을 기준으로 할 때 보장되는 최저 금액은 주당 약 215만 원($1,950)이 된다. 연극 연출가는 뮤지컬 연출가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최저 로열티가 책정되어 있다. 이는 연극이 한 작품을 끌고 가는 데 연출의 몫이 더 크기 때문이며, 뮤지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작비나 매출의 규모가 낮은 수준임을 고려한 결과이다. 연극의 연출가는 주간 매출의 1.5%, 주간 수익의 3.5%를 보장받는다. 주간 수익을 기준으로 보장되는 최저 로열티는 약 105만 원($950) 수준이다.


무대디자이너, 세트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의 계약 관계는 전미 무대 예술가 협회(United Scenic Artists)인 Local USA 829의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디자이너들의 로열티 수준은 각각 주간 수익의 최저 0.425%와 약 305만 원($277) 중 높은 쪽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극의 경우 최저 로열티는 약 246만 원($224)이다. 연극의 경우 작가군과 마찬가지로 디자이너들의 최저 로열티 수준도 손익분기점을 넘기게 되면 다소 상향 조정되는데, 주간 수익의 0.5%와 약 326만 원($296) 중 더 높은 쪽으로 지급된다.

 

 

 

수익 배분의 대안, 로열티 풀
작가군, 연출가, 안무가, 그리고 디자이너들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로열티의 산정은 크게 매출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수익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각 프로덕션에서 로열티를 받게 되는 로열티 수혜자는 프로덕션마다 상이하다. 개개인이 받는 최저 로열티 수준이 표준계약서나 별도 계약서를 통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개 한 작품의 로열티 수혜자들과 프로듀서는 공통적으로 로열티 배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매출을 기반으로 로열티가 책정되는 방식은 간단하다. 주간 매출액에서 대관료, 주급 등의 운영비와 함께 로열티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주간 매출액에서 로열티를 포함해 프로덕션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은 비용이 주간 수익이 되며 이 부분이 투자자에게 반환된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한 작품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시점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이 바로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로열티 지급 방식, 즉 로열티 풀(Royalty Pool)이다. 로열티 풀 방식을 취할 경우 주간 매출에서 운영비로 감해지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간 수익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비록 각 로열티 수혜자가 배당받는 로열티는 매출을 기반으로 할 때보다 다소 감소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로열티 풀 방식이 작품의 생명력을 연장하고 더 오랫동안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로열티 수혜자들에게도 그리 손해 볼 것 없는 제안이다. 또한 흥행이 안정권에 접어든 장기 공연 작품의 경우 신작에 비해 마케팅, 홍보비 등 주간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점차 주간 수익은 증가하고, 그만큼 로열티도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주간 수익이라는 것이 매주 일정치 않기 때문에 로열티 풀은 대개 4주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보장되는 최저 로열티 수준을 별도 책정해 놓고 있다. 로열티 풀 안에서 로열티를 배분하는 기준은 매출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 로열티 산정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작품의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작가군(극작가, 작곡가, 작사가), 연출가, 안무가, 디자이너군의 순서로 로열티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프로듀서 중 기여도에 따라 수익 배분 이외에 로열티가 별도 책정되기도 한다. 오케스트레이터나 음악감독, 편곡가와, 작품이 다른 작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우 원작자, 리바이벌 작품의 경우 오리지널 프로덕션의 연출가와 안무가, 프로듀서 등도 로열티 수혜자로 포함되기도 한다.


뮤지컬의 로열티는 공연 장르가 지니는 특성과 연결된다. 오랜 기간에 거쳐 창작되지만, 장소와 시간이라는 유통 과정에서 부딪히는 물리적 한계,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이점인 ‘지속성’이라는 특징이 반영된 합리적인 수익 배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연은 많은 사람들의 협업을 통해 완성된다. 따라서 이들은 곧 한 작품의 주인이 되며, 당당히 성공의 몫을 나누어 갈 권리를 갖게 된다.

 

 

 

*본 기사는 월간 <더뮤지컬> 통권 제 100호 2012년 1월 게재기사입니다.   

 

*본 기사와 사진은 “더뮤지컬”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민, 형사상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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